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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원거리 대학 진학자)

조회 564

김윤지 2025-02-13 15:09

장학금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신청일 및 마감일 제외)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링크: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신청자격 - 반드시 아래의 기준 확인 후 대상자만 신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지원 불가)

 ㅇ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 1. 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ㅇ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동서대: 부산광역시)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인정기준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원거리 기준 안내' 첨부파일 참고

 ㅇ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신입, 편입,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점수 70점이상을 획득한 자(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ㅇ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선발 불가

▷ 지원내용(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이내에서 지원): 월 최대 20만원(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실 비용 포괄 지원 [생활비성 장학금]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지급주기: 학기별 2회 분할 지급 예정

 ㅇ 해당 학기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지급 요청 필수(장학생 서약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자료)

 ㅇ 장학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선발된 학생에 한해 별도 재 안내 예정 

대학별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선발 예정

▷ 유의사항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필수

 ㅇ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제외

 ㅇ비정상적인 학사관리,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변조 등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ㅇ이외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을 참고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