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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21-07-09 18:0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0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1(‘21.7.7.)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7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
① 운영시간 제한 ▷ 제한 업종(1그룹, 노래연습장 등) 22시~다음날 5시 운영 제한 ② 사적모임 제한 ▷ 5~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18시~다음날5시 4명까지 모임 가능 ③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일시중단 ▷ 인원산정(종교 포함), 야외 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2단계 + 방역수칙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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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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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18시~다음날 5시까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5시~18시 8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8시 이후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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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준수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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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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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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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종사자(운영자 포함)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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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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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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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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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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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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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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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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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시설 |
학원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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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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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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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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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100명 미만 + 4㎡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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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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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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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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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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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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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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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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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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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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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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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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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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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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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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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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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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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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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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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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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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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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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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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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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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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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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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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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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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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권고 |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 부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
소 속 |
직 급 |
담당자 |
연락처 |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
관할 구군청 |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
☎ 구군청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
보건위생과 |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
조봉수 김영주 |
☎ 888-3392 ☎ 888-3374 |
목욕탕·사우나 |
보건위생과 |
지방식품위생주사보 |
김대영 |
☎ 888-3395 |
이·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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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영상콘텐츠산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
윤진수 |
☎ 888-5161 |
PC방, 오락실 |
지방행정주사보 |
정회재 |
☎ 888-5155 |
|
영화관, DVD방 |
지방행정주사보 |
최연희 |
☎ 888-5145 |
|
멀티방 |
지방행정주사보 |
정회재 |
☎ 888-5155 |
|
콜라텍 |
사회재난과 |
지방행정주사보 |
김동우 |
☎ 888-2957 |
공연장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
김미경 |
☎ 888-5044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지방행정주사보 |
신현숙 |
☎ 888-4757 |
상점·마트·백화점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지방행정주사보 |
조성란 |
☎ 888-4954 |
학원, 독서실 |
교육협력과 |
지방행정주사 |
이선희 |
☎ 888-2004 |
스터디 카페 |
교육협력과 |
지방행정주사 |
이선희 |
☎ 888-2004 |
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지방시설주사 |
전경국 |
☎ 888-3455 |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창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
최그림 |
☎ 888-4384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
지방시설주사보 |
김효진 |
☎ 888-3275 |
결혼식장 |
여성가족과 |
지방행정주사 |
홍영희 |
☎ 888-1604 |
대중교통 |
버스운영과 |
지방행정주사 |
김강식 |
☎ 888-3962 |
택시운수과 |
지방행정주사보 |
김동수 |
☎ 888-3999 |
|
도시철도과 |
지방행정주사 |
김희원 |
☎ 888-4082 |
|
의료기관 |
보건위생과 |
지방보건주사 |
조상용 |
☎ 888-3422 |
약국 |
지방보건주사 |
손진우 |
☎ 888-3382 |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지현 |
☎ 888-3274 |
주․야간보호시설 |
지방행정주사보 |
이동현 |
☎ 888-3276 |
|
콜센터시설 |
투자통상과 |
지방행정주사 |
이진호 |
☎ 888-4445 |
종교시설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
이홍훈 |
☎ 888-5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