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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2021-12-16 15:15
- 거리두기 강화 (‘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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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학원 예외)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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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확인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기타 일상영역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적용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모임·회식 자제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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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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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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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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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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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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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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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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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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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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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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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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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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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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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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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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