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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2022-02-04 11:09
1. 검사 원리 | ○ (원리)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 |
2. 검사 대상 |
➀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➁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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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원칙 |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더라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외의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검체 외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해당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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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절차 |
○ (접수)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 (사후조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
※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희망자에게 검사키트 1회분을 지급*하여 자택에서 스스로 검사 가능 ※ 방역패스용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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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
○ (검체종류) 비강도말물
○ (검체채취) 제공되는 면봉으로 콧속 안쪽 벽면을 좌우 각 5회 이상 문질러 채취
○ (검사방법)
* 제품별로 판독 시간에 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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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택 검사 |
○ (원칙) 모든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지급
○ (방법) 신청서 확인 후, 검사키트와 안내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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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속 조치 |
원칙 |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의 PCR 검사는 개별 검사로 의뢰(취합 검사 불가) ※ 확진 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방역수칙은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 (PCR 검사) 검사대상자가 신속하게 유전자검사(PCR)를 받도록 안내 - 전자문진표 접수(‘RAT 양성’ 표시) 및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 검체 채취 후 귀가,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안내
○ (소독·환기) 검사 결과 양성자가 이용한 공간을 소독 및 환기
○ (확진자 조치) 신속항원검사 양성 단계에서는 별도 신고 불필요, 추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환자 신고 및 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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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
○ 방역패스 목적으로 검사한 경우는 음성확인서 발급 |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PCR검사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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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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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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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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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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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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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부산시 신속항원검사 가능 지정 의료기관 및 재택치료 협력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중등,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감염취약학교 학생, 기숙학원 학생 기숙사 입사 시 시행된 선제검사는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