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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6월 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조회 7,826

김윤지 2022-05-31 09:22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2022-1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6차)
2022. 6. 3.(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2. 5. 26.(목)인 학생]
2022-1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2022. 6. 3.(금)
2022-1 희망사다리 1유형(중소기업취업연계)(신규장학생)
2022. 6. 3.(금)
2022-1 동서그린장학Ⅰ, 소망장학 추가지급
*2022.2월 소득구간 미산정으로 등록금 고지서 감면 못 받았었던 학생
2022. 6. 10.(금)
2022-1 희망사다리 2유형(고졸후학습자)(신규장학생)
2022. 6. 15.(수)
① 2022-1 학생자치기구장학금(학생회, 자치활동기구)
② 2022-1 건학이념실천 장학금 
2022. 6. 20.(월)
2022-1 동서리더장학금
2022. 6. 23.(목)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22년 1학기 확인바랍니다. 
[필독 -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음)

  1) 등록금 감면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장학금으로 잔여등록금 전액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