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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2-05-31 09:22
장학명 | 장학금 지급일자 |
2022-1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장학금(6차) |
2022. 6. 3.(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2. 5. 26.(목)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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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2022. 6.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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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희망사다리 1유형(중소기업취업연계)(신규장학생) |
2022. 6.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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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동서그린장학Ⅰ, 소망장학 추가지급
*2022.2월 소득구간 미산정으로 등록금 고지서 감면 못 받았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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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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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희망사다리 2유형(고졸후학습자)(신규장학생) |
2022. 6. 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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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1 학생자치기구장학금(학생회, 자치활동기구)
② 2022-1 건학이념실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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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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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동서리더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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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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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감면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장학금으로 잔여등록금 전액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