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2.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2022년도 1학기 성적 3.5 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 2022-1학기 성적 3.0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2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납입기간 : 22년 1월~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2022-1학기 성적 3.0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2-1학기 성적 3.0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재학증명서로 증명)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2-1학기 성적 3.0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2-1학기 성적 3.0이상,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2년도 휴학 예정인 자
- 대학생 중 11학점 이하 수강한 자(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 2022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3. 선발인원 : 94명(예정)
(단위:명)
구분 |
계 |
중·고 |
전문대 |
종합대 |
학교밖청소년 |
계 |
94 |
4 |
11 |
69 |
10 |
우수장학생 |
31 |
- |
3 |
28 |
- |
일반장학생 |
34 |
- |
3 |
31 |
- |
특기장학생 |
4 |
4 |
- |
- |
- |
특정장학생 |
15 |
- |
5 |
10 |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10 |
- |
- |
- |
10 |
4. 장학금 : 종합대 150만원
5. 선발기준
-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º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º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º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 기타 고려사항
º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º 2022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º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º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6. 참고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